법률
성희롱과모욕죄로 고소를 당햇어요..
성희롱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햇는데 합의를 안해줘서 결국엔 벌금 떨어지고 봉사시간40시간떨어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엇습니다..그럼 범법자가되는겁니까 직장생활에 지장이 생길까여?현재 이런생황을 모르고 이번에 진급까지 되엇는데 ..만약 이상황이 알려진다면 다시 진급된게 무효가 될수도 잇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2. 직장생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내규정에 별도 없다면 진급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떤 사내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회사명이 밝혀지지 않아 언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형 처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진급이라고 하시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정도로 진급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과가 남기 때문에 추후 범죄경력 조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