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 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이혼 하고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증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그러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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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해준 부동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라기보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임대인이 먼저 위와 같이 말을 한 경우라도 이사비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인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역시 가진다는 점을 다툼없이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때는 소음의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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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용도변경에 따른 폐수시설 설치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물론 임대인의 허가를 득하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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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위자료를 무조건 5억이상부터 시작하면은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나, 형사 처벌과 법정형 강화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의 가중만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이전보다 충분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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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최대로 올릴수 있는게 5%인데 임차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자면 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증액에 대하여 소송하여 그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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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욕성 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발언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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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할아버지 리어카로 오토바이 긁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형사합의가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변제자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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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이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오가서 금전이 여러 차례 이체된 흔적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금원만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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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진행된 것 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그 이전에 부여받은 이상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을 요구하거나, 계속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최선 순위 권리라면 낙찰자가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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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대1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사안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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