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한 경우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 내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수리비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리에 따른 감가의 경우 본인이 별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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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식한 사실혼해소후 퇴거를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하면서 퇴거를 구해야 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직접 대응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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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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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나 주택 모두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것이고 매매가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럼에도 임대인이 퇴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사비나 이전비,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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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포입니다 토스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등록증도 있고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도 있고 사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계좌 개설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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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차선변경사고는 과실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나 상대방과 측후방 추돌이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다만 해당 차량의 움직임(급변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예측가능성에 따른 피해 차량의 과실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고 당시 영상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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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합성어플 처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작이나 보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고 그 어플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이나 본인 전자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거나 본인이 전자기기가 압수된 경우에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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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부업 사기 제제 및 피해자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유사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거나 운영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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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기요금 미납 단전. 책임이 누가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그 납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안내를 받지 못해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통지받고도 전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특히 임대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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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임금 대지급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 역시 채권 목록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따라서 면책되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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