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협찬 및 포스팅 운영 계약 파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설명한 부분이 아니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협찬 등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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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기재 관련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구매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를 근거로 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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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환불 질문합니다 판매쪽에서 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식탁의 상태에 대해서 하자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전체 환불을 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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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증죄 등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그런 허위 진술로 범인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사된 부분이나 고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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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사건과 달리 직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기재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기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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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그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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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인데 스토킹 경고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잠정 조치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서 방문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이유로 방문을 하는 경우라도 더는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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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일자가 정해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시 송달이 취소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자소송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답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법원의 양식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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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에 대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만큼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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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 최대 180일만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연장 등을 거듭하였을 때 그 기간은 180일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만, 동일인에 대해서 다른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건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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