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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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재판장님께 원고와 피고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드리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 등을 소장 서두에 기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를 적지 않고,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만을 적어도 괜찮나요? 개인적인 정보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직업을 고민하는 이유가 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꼭 피고인의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민사에서도 필수로 재판부에 알려야 할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