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맨-Q847
채택률 높음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1명인데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정황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기본권 침해, 불안감, 탄핵집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손해, 탄핵을 촉구하는 인터넷 정치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등 핵심 인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