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교통 방해 사이의 법원이 균형을 잡는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였는지 여부보다는집회 목적이나 내용참가 인원이나 해당 집회를 통한 점거 면적이나 시간,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한 노력 내지는 실제 방해되는 교통의 정도 내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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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이 보낸 금전 요구 소장 대처와 준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자체를 사기나 협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 상해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해의 미수는 그 적용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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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착오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기재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나 소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내용의 증거능력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 오류를 고려해서 신빙성 판단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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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양육비 관련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불이행할 때 공증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이행 조건이나 정지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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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의 구속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규정은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취지를 고려해도 모두 상소심에서 소송기록이 도착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구속 관련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소법원에 기록이 없는 한 그 판단이 불가하므로 원심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습니다.대법원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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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에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그 판시 내용이나 참조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피고인의 자백이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 여부 불문)의 자백을 포함한다 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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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게로 찾아와 현금받고 계좌이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기 어렵지만 현금의 특성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인한 걸 인식하지 못한 이상 추후 문제가 되어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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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0.85회차 미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부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회차분을 0.85회차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도 정상 납부하는 경우 미납 회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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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한 것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 진술녹음에 대해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은 실질을 가지므로 판례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당사자가 녹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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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재해 주시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지참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라면 결국 그 증여행위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관련 입증자료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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