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여에 대해서 제3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소송의 진행방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상배당이 의사능력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사해행위주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요건에 맞게 대응할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