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아기를 주워다 키우면 나중에 친부모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적법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절차나 입양 등 절차를 거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성년에 이른 이상 그 인도의무 청구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그럼에도 친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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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한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피해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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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시오패스 혼내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혼내주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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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이상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전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아직 공개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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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계정사용으로인한 불공정 운영게임사의 방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이를 방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전액 환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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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연류 신규통장 개설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를 이용한 명의인으로 등록되어서 그 개설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 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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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이 인정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사안인지는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수사 과정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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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버 범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고 어떠한 의도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다른데,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이 있어도 비방에 주 목적이 있다면 일대일로 전달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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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정이 가능한게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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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밈된 전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자납부건으로 30일 직무대행자선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임이 된 상황이고 직무 대행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전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조합장으로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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