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하려다가 지나친 상황에서 후진을 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라리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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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까페 환불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신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514&pWise=sub&pWiseSub=C2위 사이트의 별첨 1의 3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 브리핑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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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매수 유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첫번째 질문의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여 엄벌에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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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배송되었다거나 제대로 된 배송 안내 없이 배송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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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말한 상황들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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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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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매매 해제시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내지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혼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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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만 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빌트인처럼 그 내구연한이 장기간이거나 업체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led 등 등 소모재의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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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 횡령하면 횡령하게 된 자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횡령한 당사자가 형사처벌로 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재산 범죄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시는 것이라면 범죄수익을 국가에서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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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매매시에 권리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일부만 매매를 한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이 분담하여서 수리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일방 소유자나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분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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