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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박각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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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매매 해제시 어떡 해야 하나요?

새아파트 매매를 하였고 다음달완공이예요

아파트 계약시. 은행 중도금은 6번 대출 다 받은상태구요 이제 은행 가서 대출받아서 중도금 내고 잔금만 치루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혼이라는 이유가 생겼는데 해지하면 손해가 많이 크겠죠

이혼이나 돈부족시 이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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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이나 자금 부족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민법상 유상계약으로,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이자나 위약금 부담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나 경제적 사정은 법적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손해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해제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계약자 사정으로 인한 해제 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으며, 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혼이나 자금난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사는 정상적인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일신상의 사유’로 보아 해제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재정 및 계약 대응 전략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우선 분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의변경(전매)’ 또는 ‘양도양수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며, 잔금대출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없는 일방 해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계약금 몰수 외에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계약 위약금 청구, 중도금 이자 반환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전매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사정이 일시적이라면 금융기관과 분납, 대환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매 내지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혼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