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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집앞에 없어서 택배사에 전화하니깐 택배기사는 그냥 뒀다고 만 하네요. 이렁경우 추가로 손해배사을 청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떠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택배(운송)계약 등을 약관에 따라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약관에 분실 시 보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문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이었는지, 택배기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 실제 문앞에 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택배 기사가 고객의 승인 없이 물건을 문 앞에 두었다가 분실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배송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상 ‘인도’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택배사는 민법상 위임계약 및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순 물건가액 외에도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택배 배송은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물건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하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물건을 임의로 문 앞에 두는 행위는 ‘인도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실 시 택배사 또는 운송기사가 과실책임을 집니다. 다만, 귀하가 평소 ‘문 앞 배송’을 요청하거나 배송 안내 문자에 동의한 경우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및 절차
      기본적으로 상품가액 전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 부수 손해(예: 재구매 비용, 시간적 손실)가 있을 경우 추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 또는 본사 CS팀에 ‘운송물 분실 손해배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운송장번호·구매내역·분실경위 사진 등을 첨부하십시오. 통상 손해사정 후 7~14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
      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장, 녹취, 문자, CCTV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에는 ‘문 앞 배송 동의 철회’ 또는 ‘직접 수령 요청’을 택배 앱에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배송되었다거나 제대로 된 배송 안내 없이 배송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