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까페 환불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사에서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까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되어서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나오던데 그 기준을 알아볼려고 해도 제 실력으로는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기준에 대해서나 아니면 관련 법령을 아시는 분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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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유형별 표준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까페도 위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신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514&pWise=sub&pWiseSub=C2
위 사이트의 별첨 1의 3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 브리핑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