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은 보통 어떤식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비정상적인 경로로는 다 사기 수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공받고 그 제공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혹은 광고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되는지를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최근에 협찬 관련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제공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으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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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환불 처리 후 번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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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부착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붙인 광고물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착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단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 등 확인은 경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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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듀오로 게임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알고 있는 것이 특정성을 인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 3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가 특정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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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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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상세정보가 오기재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착오로 판매를 한 점이나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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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도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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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초범인지 여부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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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거절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마땅한 수단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할 것을 요청하여 확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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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침입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열람하지 않고 관리자가 확인해보게끔 요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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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삼자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의도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의 확보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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