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압류 해제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면서 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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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에서 당한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게 아니면 그 반환을 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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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미인증계정 본인인증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인증을 한 것인데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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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선임료를 지불하는데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승소하여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가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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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어요 이거 고소 당할까요? (통매음 관련 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해서 답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상대방은 애초부터 금전적 갈취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정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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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신고자이름을 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고자 이름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신고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서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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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들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미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출국을 해버렸고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도주한 경우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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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고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야만 제지가 가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단순 폭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실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장하게 되면 정당방위나 폭행의 부존재에 대하여 항변하는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국 CCTV나 목격자 진술, 그게 아니더라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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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소를 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그와 별개로 질문에 기재하신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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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가볍게 다툰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령 그 아이가 일부러 다른 곳으로 차버린 경우라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거칠게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 위 사건만 가지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행위를 다른 학생에게 한다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협박이나 공갈(갈취)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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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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