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초범 합의완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점이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고 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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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업중인 가게 인수건인데 철거대상 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본인에게 인계하려는 사업자가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 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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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 결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측 신청서나 준비서면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추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제출된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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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렇게 됐는데 나갈 때 배상해여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치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 행위로 인한 점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특히 계약서에 생활상 하자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개로 미리미리 고지를 해두어야 나중에 뒤늦은 고지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 등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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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당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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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관련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범행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 전에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분에 대한 조사 협조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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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해자 증거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제출한 증거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소장의 경우 본인이 고소사실로만 고소장의 열람범위를 제한한 게 아니라면 고소사실이나 이에 대한 사건 경위 등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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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단순변심하여 계약이 체결을 앞둔 단계에서 파기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으나,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연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손해가 계약 파기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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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해당 강의에 대한 평가나 의견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라는 부분 중 전자는 모욕이후자의 경우에는 그 진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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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산18k목걸이 매달은가짜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정보에 매달에 대한 허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해당 상품 상세나 설명 등으로 메달 역시 금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비자가 신뢰하였는가 혹은 그렇게 기만을 당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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