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
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
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
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
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