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입마개 안한 대형견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견주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입마개는 맹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기본적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는 과실치상 등이 문제되나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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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물품이 피해물품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피해자 환부를 위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련 비용은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분완료되어 종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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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는 안되는 건가요?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그 공시송달로 인하여 다투지 못한 당사자가 추완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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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친구 학교에 말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되나요?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아직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교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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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는 돌림판 계정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당 행위들이 도박죄나 도박장소 개설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당첨금 수령 역시 도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수령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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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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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사람)을 공격하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 고려하면 1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적용이 없으나 2항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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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미납시 집방문예정일때 신고되나여
미납금 확인을 위해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을 거부한다고 채권추심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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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두고간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B,C, 아르바이트생이 그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진 후 B, C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권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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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
본인이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고 본인은 그 이후에 보험 접수나 신고 등 조치를 마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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