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60만원이나왔고, 핸드폰으로 문자가오지않았습니다. 전번호로연락한듯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하라고합니다 . 어떤식으로해야도움될가요
과태료가 나온 사안에 대하여, 연락과 별개로 실제로 본인이 위반하신 게 맞다면 전 번호로 연락이 와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하여 감액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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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해당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의 기산 시점은 요양시작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하루 차이를 이유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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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가 15센치 정도 되는 식칼이나 칼을 만들어도 될까요?
총포화약법에 따른 제한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에 저촉되지 않는 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면 제작과정을 유튜브에 기재할 수는 있어보이나 유튜브 정책과는 별개이므로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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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 하나요
공소시효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 행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고,중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살인죄 등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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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관련. 위헌판결
2016년 위헌결정에 대한 것이라면그 이후 2017년 개정되어 현재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강제입원이 가능핟로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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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원의 성격이 모호하더라도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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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난 경우 탑승자는 그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사고의 책임이 있는 택시 기사나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을 접수받게 되고 다만 본인도 보험 처리나 사건 처리 전에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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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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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 보면 사병간에는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던데 맞는가요?
병영생활 행동강령 등에서 병 상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다만 지휘자인 분대장 조장 등은 지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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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주권 선의취득이 실제로 있나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를 접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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