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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24.04.24

옆집에 쪽지붙였는데 고소당할수도있을까요?

옆집이 매일 쓰레기를 집 앞에 쌓아놔서

관리실을통해 말을하였는데도 개선이안돼서

쪽지를 붙였는데 요즘 뭐만하면 고소를해서 갑자기 걱정되네요

쪽지내용은 철자하나안틀리고

쓰레기밖에 안 두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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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쪽지 내용은 상대방이 쓰레기를 밖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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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고소가 될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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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쪽지를 일 회 부착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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