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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토끼277
처음 만난사(이름도모르는사람) 과 첫관계를하고나서 그사람이 제 개인 정보를 계속 묻길래 무서워서 대답은 해줬는데 그이후 그사람이 씻을때 제가 그사람의 신분증을 봤는데 들켰어요 법적대응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 책상위 등에 놓여져 있는 것을 단순히 본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가방이나 지갑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봤다면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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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단순히 본 것에 그친 것만으로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당시 방안에 있었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면, 몰래보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