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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소 전이라면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위 표현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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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세차를 한 후에 사이드미러가 손상됐으면 세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이드대로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면 본인이 운전한 부분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지언정 세차장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해당하는지 여부,이를 시청한 당사자에 대한 특정의 용이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성희롱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나요?
수사관에게서 신고 접수 후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고,최근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사례
법정형 내에서의 처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고,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시청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게임 유튜브를 찍을때 상대방 닉네임이 나오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이라고 보인 어려우나,상대방의 닉네임을 노출해 모욕하면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2-3개월이후 피의자 특정에 별도로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이상입니다
특수상해 피해자 증인 참석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안이 간단하다면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진술하셔도 되지만 사안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 그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고, 본인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알 수 있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네이버 종목토론방 명예훼손여부가 궁금해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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