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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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계속 가라고 크락션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까지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이같은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뒷차량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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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 기한까지 돈은 안갚고 있어요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로 갈수있나요?
주소 외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성 주소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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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나 처벌 가능 한가요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였는가가 중요하고 본인 소유였는데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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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는데 서류들로 악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존 비대면 대출에서는 말씀하신 서류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요건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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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점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사를 가면서 필요한 가스나 전기의 정산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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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설계사때 가입시킨보험환수금 ..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도 채권자로서는 부부의 공동명의 재산에 가압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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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의뢰인의 통화 녹취 관련 질의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여,그러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문제되는지 묻는 취지라면 해당 노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달받은 녹음파일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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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재직중인 법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개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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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카메라를 탁상에 설치해서 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CCTV를 그 안내표지나 관리자의 기재 등 적법하게 설치하어 취득한 증거라면위와 같은 목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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