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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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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실한 것 뿐이라면 출입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주민이 드나들거나 양해하여 이용하는 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되요 고소할수 있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해당 헬스장이 입주민 중 이용요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는 점에서,이용료를 내지 않은 자가 이용하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법률에서 시위 신고 의무가 없나요?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야의 시위의 경우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취임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의 주주총회 종결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분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보이므로 임차권을 계속하여 주장하시거나,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을 때렸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기물파손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일반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런경우 아파트회장 해임사유인가요?
총회에서 나간 것이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사안은 전 회장의 횡포에 대하여 폭행죄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전과가 남는 처벌을 하는 법도 있나요?
현재 시청죄가 문제되는 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 문제되고그 이외에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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