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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위 두 말의 발언자가 동일하고 농담조가 아니라 비리를 암시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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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기재하는 사건번호?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므로 2심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이후 2심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에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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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교도소를 알면 우편물이 갈수 있나요?
해당 교도소,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문의하시면 수감번호를 확인가능하실 것이나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민원과에서 접수하셔야 전달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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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제공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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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한테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요
송치 후 수사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서 죄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기소에 이르는 시간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 검사님의 업무처리지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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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결처리(공소권없음)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므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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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주소 연락처, 입금내역, 돈을 주게 된 경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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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힌 사람이 유명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해 기업의 인사부서에 과거의 내용들을 제보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나요?
해당 기업의 담당 부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제보 상대방은 법적 다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업 내에서는 보통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자진퇴사토록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아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도 하고 회사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즉 기업의 조치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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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가 아닌 이름만 올라간 명의자가 집을 판매할수있나요?? 만약 그런다면 실거주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명의신탁사실을 밝혀 등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실명의자인 삼촌분이 매매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 이후의 거래관계 또는 소송에서 본인들이 실소유자이고 실거주자인 걸 소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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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 혹은 불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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