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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멧토끼54
귀여운멧토끼5424.04.12

집주인이 자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질 전입신고 해드렸다 아버지의 채권자에 의해 살고있는 월세집에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주인도 처음 겪은 일이여서 대처법을 몰랐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법원에선 저 포함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채권자들의 잘못이고 피해보상을 원해도 채권자에게 받아라 집주인에게 답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채권자는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 말했다며 일이 진행되는 사이에(9~11) 법무사도 찾아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일을 못했으며 법원을 왔다갔다하며 생긴 모든 비용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물론 11일 법원에서 모든 답변을 들은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채권자에게 일단 말은 하겠으나 일이 잘 진행 안될시 다시 말을 하겠다 했고 저도 알겠다 라고 대답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일 아침부터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45만원 50만원 금액을 바꿔가며 이야길 하는데 정확히 법무사를 찾아갔는지 법원은 다녀왔는지 일도 못한게 맞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온 문자도하나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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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압류로 인한 피해배상 주장은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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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이 손해로서 반드시 배상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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