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제명의로 4년 리스차량 신청후 탑승중
3년만에 퇴사를 하여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차량을 탑승하였는데
리스비를 잘내고있다가 갑자기 반납일이 다가오니
마지막달 리스비를 내지않은채 차량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반납일을 몇일 넘기고 있어 미반납지연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명의라는 점에서 연체료 발생을 막기 위해 납부 후 그 직원에게 청구하거나,
연체료를 모두 포함해 그 지급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