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이 적힌 법원특별우편송달 포스트잇이 현관문에 붙여져 있어요
법원 송달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명을 기재하고 포스트잇 형태로 법원 명칭없이 개인 연락처를 남겨두진 않을 것입니다.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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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르는 카카오톡 아이디 유포 고소
본인이 그 ID를 유포한다는 거의 없이 알려줬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명의도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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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후 조사를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사건에 활용될 것인 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사 없이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에서 근로자 역시 증거위조의 공범 등이 문제되어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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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집주인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손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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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한다면 미성년자인경우부모님이랑미성년자둘다문자로 고소 통보가나요?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려 나름 노력하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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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장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게 뭔가요?
소장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청구하고자 하는 금원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고,청구하는 금원의 내용(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별로 나누어 특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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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채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 고소 되나요?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위와 같은 기호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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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그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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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된다고 한달안에 매장에서 나가라는데
프리랜서로서 일해온 것이라면 퇴직금이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위로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해왔다면 해당 원장에게 위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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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물건을 분실했는데 직원이 폐기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대로 분실물인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 없이 버린 것이 과실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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