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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에 관하여 질문 여러가지 합니다
2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나,담당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와 연락하시어 7월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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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 관련해서 형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문서위변조죄가 문제되고이를 진정한 문서로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행사죄가,그리고 노동부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가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채무자를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사기죄 승소 시에는 그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해당 아파트에서 운영하므로 관리주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용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파트 책임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다투는 경우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모를경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채권자로부터 소장이 날아오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 연락처를 현재 알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로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하루도 안되서 잡아먹었어요
맡겨두었는데, 그 의사에 반하여 잡아먹었다면,형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리딩방 피해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
실제로 그러한 사이트와 코인이 있는지도 확인 해 보시고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금감원에 리딩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게시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플랫폼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픈채팅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최근에는 위와 같이 유도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만료인데 보증금돌려줄돈이 없데요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점유하면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는 등 조치를 취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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