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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1대1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성 표현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말을 옮겨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통비법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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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연성은 게임 내 대화라면 다수가 참여하므로 인정될 수 있으나,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고 친구라서 아는 것만으로는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 직권 또는 수사관 신청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양육권자 지정 시자녀와의 성별 동일성, 보조양육자의 존재, 기존 양육형태, 자녀의 의사, 이혼 파탄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과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여야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일기장은 자백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줄 놓친 중형견이 달려와 제 개가 물었을 경우 보상을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줄을 놓쳐서 그 개가 달려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질문 앱인 점,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점,표현 정도를 각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펜션을 예약하여 숙박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본인의 친구가 동의 없이 신분증을 던졌고 이를 받아들고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빼먹고 여쭤본 부분이 있네요.
새로 알게 된 사람이 본인이 말한 뒷담화나 허위사실 적시한 것을 본인 허락 없이 유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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