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단순 사유로 과외를 취소하는 상황이 3주째 이어져서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남은 과외비 환불해줘야되나요?
단순사유로 과외 취소 시 차감되는 점 고지하였다면,이후 4회나 취소 되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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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 작성시 지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판 성격상 선임비용이나 상담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담비용과 서류작성비용은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공증서류의 경우 공증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상담 후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보통 상담비는 면제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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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한테 심한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하는 경우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심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 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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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이 김영란법 관련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현재 학생의 평가나, 추후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관여할 가능성,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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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계정거래를 후불로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증이 있다면 상대방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고IP, 게임 내 재화 사용기록(즉 돈이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 페이스북 링크 등이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고소장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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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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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부모가 편찮은 경우에도 그 자식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나,적어도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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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출생신고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만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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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매하는데 제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지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에도 그 지인에게 그 납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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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가정 폭력인가요?
가스라이팅 역시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성인이사라면 분가하여 따로 사시거나 어머니와 연락하시어 같이 사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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