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단체 채팅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한 모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과 맥락, 글쓴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 카페에 글 게시와 관련해서는, 글에 언급된 제3자의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혐의 단정은 자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해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