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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4.04.03

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없는 단톡방에 저와의 과정을 올리면서 제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글이라는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이나 비방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마치 모사를 꾸민 사람이 되는 글을 비아냥거리면서 저와의 통화가 과정을 글로 옮겼고 제가 그런 모사를 꾸민 상황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글을 보면서 심한 모욕감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글을 그대로 오픈된 카페에서 해명 요구 맟 사과 요구를 할 경우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여기에는 발단이 된 제3자의 설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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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단체 채팅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한 모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과 맥락, 글쓴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 카페에 글 게시와 관련해서는, 글에 언급된 제3자의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혐의 단정은 자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해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없는 톡방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픈된 카페에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하려는 글을 보고 객관적인 제3자가 해당 글의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본인이 없어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얘기한 부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면 본인도 명예훼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