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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으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는 없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졸음을 한 경우, 당연히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자율주행을 믿었다고 하여 그 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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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는 어떤 방식과 기술이 적용되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수된 범인의 휴대폰,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여 범행 자료를 확인하고,해킹의 경우 IP 추적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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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1대1 대화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녹음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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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확히 어느 분야 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범죄니까 여기 물어봅니다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마약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유통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그러한 가격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정한 것이고 달리 정확한 수치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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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문자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문제삼으면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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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으로 조사받으로가야하는데 ㆍ ㆍ
초범이고 혐의 인정하고 있다면 가서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설명 후 순순히 조사에 임하면 되고, 반성문도 미리 작성하여 가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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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궁금한 점
맞습니다. 미성년자와 보호자 역시 동의하였다면 약취유인이 아니라 그 동의 하에 미성년자를 동행한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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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 해임 투표관련 회장 협박
즉시 체포 경고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사퇴한 것이라면 그 사안 자체에 대하여 체포 경고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협박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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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고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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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해야하나요?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07. 12. 21.]위와 같이 이제 과외교습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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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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