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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든 사람과 대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흉기를 든 점을 고려하면 대응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흉기를 빼앗아 제압한 후에도 상해를 가하면 그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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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양육비 200만원 주다가 이혼 후 양육비산정표에 맞춰서 줘도 상관없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한 게 있다면 변경하려면 당사자 협의나 증감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양육비를 정한 후 소득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에 의하거나 증감 등 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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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방송인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상대방이 방송하는 누구라고 말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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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재판매 후 정지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게정정지 사건이 발생한 후 200만원을 그 책임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첫 판매자가 계정 판매사실을 모르거나 재판매를 금한 게 아니더라도 그와 별개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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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의 무효 취소는 위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고,말씀하신 접수 후 처리 전에는 반려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관할청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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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령위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와 무관하면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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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진술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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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징역 수백년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정형이 제한되어 있고 또 법정형 내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자유롭고 재량도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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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책정과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가 합의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확인 후 전달하여 합의 논의하게 되고 아니면 검찰에 가서 형사조정을 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수고로움을 감안하서야 합니다. 사안은 백만원 이상으로 제시하여 봐도 좋아보일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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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정도 상황에서는 당장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무시하고 지나치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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