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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꾸 일시적 주소 이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인은 대항력을 잃어 위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의 후순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요구에 응하면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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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살인에 앞서 관련 준비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범행도구를 물색하여 준비하는 행위, 피해자를 특정하여 범행장소와 일시를 정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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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박은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 행위인가요?
사기 및 강박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별개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리 사기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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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에 대한 제3자 신고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문의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범행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은 이하 1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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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
혼외자의 경우에도 그 출산에 대한 동의여부와 별개로 모친이 부친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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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에서 저격 후 탈퇴 처벌 가능한가요?
맣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별개로 위 범행 후 탈퇴해도 기록이 남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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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휴대폰 구매 후 하루만에 중대하자 환불책임
말씀하신 하자는 상대방이 고지한 가끔 터치가 잘안되는 수준과는 다른 것이고, 하자가 커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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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한 행동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를 불렀다고 하여 경찰관 역시 그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현장을 떠났으나 상대방도 떠나고 보험사 직원도 오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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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귤박스가 도둑맞았어요 잡을수있을까요?
현장에 cctv가 없고 현장을 비추는 주변 cctv도 없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시점도 알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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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 미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위에 따라 구매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을 받았다면 미수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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