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부동산관련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계약조건 변경에 임차인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기존계약서의 우선변제권을 무력화하려는 경우 더더욱 주의하여 불응하셔야 합니다.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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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할 때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일단 상대방에게 위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 송달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고려하여 소송 등 진행하시면 되나 전세사기로 이미 고소된 상태라면 승소하여도 임대인에게 책임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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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후 매도자명의의 건물철거가 늦어지는데 늦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까요?
매도자가 철거 및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매수자로부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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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바로하는게 나은지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헤어진 후 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면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라면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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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종의 밈도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자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원작자나 저작권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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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관련질문입니다.도움부탁드려요
면접 교섭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교섭에 협력할 의무가 인정되고 양육비나 다른 금전적 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가 아프다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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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위반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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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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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계모가 아버지와 혼인관계라면 아버지가 사망시 계모 배다른 동생 본인이 3:2:2의 비율로 예금과 300평의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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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도수치료 청구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나 결국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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