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고 특정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면 제3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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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에서 버린 쓰레기가 차량 앞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흠집이 생길 경우, 해당 차량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거죠?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해야 하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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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내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내규에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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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이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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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용당하여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상대방이 도용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행한 것인 경우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것은 맞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에 본인의 입장이 그러하시면 3천만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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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사형제도의 경우 아직 사형 선고가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에 따라 그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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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기 어렵고,표현이 성적 비하발언인지가 모호하여 통매음에 해당할지 판단이 불명확하나,표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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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 불법 영업시설 단속은 왜 제대로 안하는 건가요?
위 부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위 영업시설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그보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라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의 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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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휴대폰을 변경한다연 변경한 휴대폰에는 음란물을 시청한 기록이 안나오나요
IP 추적 자체가 해당 IP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휴대폰을 변경하면 남지 않겠지만 이전 휴대폰에서 사용한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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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지불 자전거 취소…..
예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약금 지불한 곳에 연락하시면 되는데,다만, 예약금에 대하여 지불하면서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취소 가부가 달라지고,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매장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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