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