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3년 있다는데요 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위와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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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한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게시해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모자이크하더라도 해당 손님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걸 권하지 않으나 정 하시려면 철저히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조치 후 게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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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특히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거나, 위 환불행위로 상대방이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신고에 미온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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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인한 각서 작성,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각서 작성 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패소하여 지급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 합의금으로 전달받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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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6년생으로 올해 19살인데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할 수 있나여?
1종보통이나 2종보통, 2종소형은 만 18세 이상인 자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위 사진의 출처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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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홈쇼핑구매 미대납금을 지금 추심가능한가요?
본인이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면 현재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민사절차도 본인이 전달받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그 효력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해당 소송 판결문을 먼저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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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미개봉상품 부품없음 환불의무
실제로 관련 부품이 없는 하자있는 상품을 배송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개봉하여 이미 환불을 받을 수 없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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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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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
절도죄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정도이 따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적정 수준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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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부채(보증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카드사의 보증채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파산신청 당시 위 카드채무 역시 정리되었다면, 그리고 독촉장도 받은 부분이 없다면 현재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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