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날렵한오소리164
날렵한오소리164

협박으로 인한 각서 작성, 민사소송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가족 위해의 협박을 받고

현금 사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협박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사법으로 따져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패소하여 현금 사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돈을 돌려받을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각서 작성 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패소하여 지급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 합의금으로 전달받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로 각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