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부채(보증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0대 초 카드대란 때 엄마가 카드빚이 많았고 그 카드빚들 중에 한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
아빠가 갚아준다는 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카드빚은 갚지 못했고 17년에 엄마는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중인 상태이고 아빠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아빠가 엄마 카드빚에 대해서 갚아준다고 보증한것도 상속분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아빠 앞에 산소 땅지분(50%)가 있어서 해당 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갚아준다고 보증 한 이후 어떠한 독촉장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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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상속분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명의의 산소 땅지분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카드대금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그동안 아무런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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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당시 위 카드채무 역시 정리되었다면, 그리고 독촉장도 받은 부분이 없다면 현재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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