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대 초 카드대란 때 엄마가 카드빚이 많았고 그 카드빚들 중에 한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
아빠가 갚아준다는 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카드빚은 갚지 못했고 17년에 엄마는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중인 상태이고 아빠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아빠가 엄마 카드빚에 대해서 갚아준다고 보증한것도 상속분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아빠 앞에 산소 땅지분(50%)가 있어서 해당 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갚아준다고 보증 한 이후 어떠한 독촉장은 받은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