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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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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서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등사하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법률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조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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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당사자를 판단하였다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자주 변경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초 변론기일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변경 신청을 하는 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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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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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이체내역 내지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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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을 진행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부분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고 적어도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 게 아예 감면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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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집한채를 넘겨주기로하고 합의이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에 별도로 위와 같이 협의를 한 경우에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달리 강제력 있는 문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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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으나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명의 변경을 요청하셔야 사업자 명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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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가 문제가 되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거나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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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거래취소를 했는데 거파금을 안 주면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당초 협의된 위약금에 대해서 정해둔 바 없는 이상, 상대방도 이와 같은 파기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게다가 단순히 거래 초기 단계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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