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했다고 고소장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험한 욕을 해서 그통화 녹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카톡으로도 음성녹음을 보냈는데요 그거에 대해 고소릉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데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카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유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 조사 전, 유포된 인원수와 대화 내용을 정리해 전파성을 검토하십시오.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되, 가급적 상대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파 경위나 당시 정황에 따라 법원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갈릴 수 있습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와 직결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화녹음내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표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