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카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유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 조사 전, 유포된 인원수와 대화 내용을 정리해 전파성을 검토하십시오.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되, 가급적 상대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파 경위나 당시 정황에 따라 법원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갈릴 수 있습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와 직결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