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불법인가요??
타인을 대신하여 명품 구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위법행위에 연루되기도 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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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민사상,형사상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대법원은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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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요청 시 판매자가 환불비를 요구해도 되나요?
환불 당시 어떻게 환불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뿐이고 어느 경우든 당사자 협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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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도 고소해야하는건가요?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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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불구속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신중을 기하느라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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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압류가 들어왔네요
금지명령 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는 채권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압류의 경우, 그 이후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 2~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진행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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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스토킹 신고 어떻게 해요 ㅠㅠ 경찰서에 가야돼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응하시어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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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고나라 영구 정지 사유 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중고나라 내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규칙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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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제 이름, 사번, 개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더는 본인의 연락처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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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제가 상환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불법 채심? 을 주장하더군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시간대나 지인관계에서 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추심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도 않아보입니다.단순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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