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차량 운전자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요?
운전미숙 등 운전자를 인지하고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당시 상황(교통 위반사항 여부, 안전장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에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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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외주개발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나눈 메일이나 대화, 통화녹음 내역 등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말씀대로 상대방이 피드백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았고, 또 작성자분께서는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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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가 변경 후 취소?
등기의 무효사유가 있지 않고 적법히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단순오타 등 정정등기의 대상이 아니고서야 취소할 수 없고 원하시는 바대로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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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먹을 수 있나요????
다시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유명인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 해당 유명인이 누구인지 다 알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타인이 그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닉네임 유저에 대한 욕이 곧 그 타인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드립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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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보일러가 단순히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단순히 1~2년이 아닌 걸 고려하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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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했을 나이로 보는지 잡혔을때 나이를 보는지
기본적으로 범행시를 기점으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행 이후 성인이 되어 송치,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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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범죄들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수사
비단 말씀하신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토토 사이트 역시 경찰에서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게 하거나 실 운영자들을 검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네이버웹툰 등 일부 피해회사들이 직접 나서서 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보고보고' 운영자 역시 위 수사 등으로 검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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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의 제품을 집에서 준비해도 되나요?
반찬 자체는 식품제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제조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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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난방비 109만원 나왔는데 이거 안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 난방비를 청구하는 업체에 문의하여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없이 오작동한 것이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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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진 않지만 미자에게 담배 판매한 것 같은데 어쩌죠..
상대방이 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신분증 확인 절차 등 거쳤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주장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부분 고려하면 설령 신고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등 양형사유 주장하여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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