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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ilnb
Fuilnb23.11.24

확실하진 않지만 미자에게 담배 판매한 것 같은데 어쩌죠..

알바 첫 날이었는데 앳된 남자가 와서 담배를 산다기에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아직 발급 중이라고 하고 카카오 페이랑 카카오 인증서 보여주면서 동일인물이라고 해서 카카오 인증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해 판매했습니다ㅠ근데 이상하게 싸하고 불안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제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았다는게 cctv로 증명되면 무죄 나올 수 있나요?

만약 그 친구가 미자이면 전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전 공무원 준비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협박해오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점장님은 앞으로 잘하자고 했지만 전 지금 무서워서 일상생활이 안됩니다..20살부터 벌금내고 전과자 되서 준비하던 공무원도 못하게 되면 인생 진짜 망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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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분증확인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cctv 를 통해 증명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질문자님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해온다고 이에 응하는 것보다는,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 등 거쳤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주장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부분 고려하면 설령 신고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등 양형사유 주장하여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