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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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직 직업별로 협회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회는 공공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다른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협회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각 전문가 협회는 해당 직역에 관한 관리 및 공익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1. 공기업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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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지난상품 공갈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0만원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정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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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으면 조카 명의로 하자 해서 조카 명의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돈을 편취해간 경우로 보이며,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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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공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제3자에게 공유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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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유전병으로 사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한 경우 이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유발된 추가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로 현 상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시면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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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신상제도라고 있던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개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 각호의 해당하는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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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 페이만남미수 돈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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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될까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선고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각하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절반의 의견을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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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변제 한다고 확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법원에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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