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방해죄가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교통방해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면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으십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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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너무 심하여 건물 자체의 하자라고까지 볼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하자를 해결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층간소음을 해결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에는 기존 이사비, 이사를 나갈때 이사비, 기존 지출한 복비를 포함하겠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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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입니다. 5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패소하면 그 10%인 50만원까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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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라이브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의 공범으로 엮여 같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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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진행 및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여부나 경과는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합의는 법제도적으로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이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를 원하실 경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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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말다툼, 전화와 문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는 1:1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나 전화가 계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되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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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만19세 1월 1일이 지나면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권은 복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6년생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복권구매가 가능합니다.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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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글은 강제삭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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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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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도착 안하면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공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공소장이 도착해야 어떤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인데, 그러한 고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판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침해되고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아 공소장 확인 및 국선변호사 선정, 국민참여재판 의향 확인 등을 위해 속행 하시고 다시 재판을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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