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상 성착취목적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더욱이 미성년자일때부터 어울리던 분들로 성적 대화를 하던 중 성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오래 어울려 놀던 사이였으며, 상호 어떤 강압도 없이 대화가 되신 것이라서 지금에서 갑자기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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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물건을 반환받으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고, 40만원짜리 패딩에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서 15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 300~5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반면,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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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의 신뢰도와 비용과 (결과가 나오기까지)소요시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비용의 경우에는 감정인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량 50~1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정인이 예상감정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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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방식은 상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따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대출은 기존 대출금 변제 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셔야 하겠으며, 보증금은 잔금의 일부로 보아 간이하게 처리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후 잔금으로 이를 다시 지급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반의 거래와 다르지 않으시며 따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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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빵 영상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빵영상이라는 것은 성적인 의도를 담은 영상물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영상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보아 규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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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욕적 발언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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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 사이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 위반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단지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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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해도 일단 사고의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중학생이어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오토바이 값, 치료비용, 일실수익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부모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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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받을 거래처 담당자를 회사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관리하시는 정도는 동의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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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설정을 말소할때까지 담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전입신고, 인도)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 안정성이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점을 배제하고 본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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