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될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채권만 인정하여 그 금액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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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책이 찢어져 있는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괴죄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그 이후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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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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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개개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인 중 단 한명의 상속인만 한정승인으로 해서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재산관계는 금융감독원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안되면 피상속인인 외삼촌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추후 또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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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수정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것이라 수정은 어려우며 다만 집행을 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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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로 발생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사정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섵불리 합의하시는 것은 상책은 아니시며, 전문가를 통해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그리고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신 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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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어보이는 상황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수사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공정,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엄중히 민원을 넣어 징계 등 조치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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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신고당하면 맞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아니므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락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신 관계로 더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만약 사기라고 계속 주장하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으며, 고소가 되면 상대방과 연락이 될 것이므로 그때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이 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행위로 이를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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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다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변동된다고 해도 일부 금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갱신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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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금 충당 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보증금을 매매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번거로운 자금이동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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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었는데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았으나 파면을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엄에 관하여도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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